아청법 위반 성매매종업원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29. 09:54 / Category : 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매매종업원

 

유흥주점에서는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청소년을 뽑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아청법 위반 청소년 성매매 종업원 고용사례에 관해서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을 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 및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영업행위를 위해서 아동 및 청소년인 종업원 고용을 하는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될까?

 

 

 

 

 

판결요지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 고용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 대상자의 연령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를 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상자가 신분증 분실을 했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이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 보류를 하거나 거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영업행위를 위해서 아동 및 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오늘은 아청법 위반 성매매종업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강화된 성폭력 처벌법을 역이용하여 남성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협박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증거를 수집하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성폭력 범죄로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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