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7. 15:26 / Category : 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어떻게?
최근에 강제추행에 관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도, 무죄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강간죄 구성요거놉다 포괄적인 범죄에 형태이며 미수범까지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며,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 또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또는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하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전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해결한 사례
한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A씨는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김씨는 동료직원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때 학생 B씨가 합류를 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연결이 되었고, 두사람은 결국 함께 같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B씨가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고 A씨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CCTV, 합의가된 성관계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상활진술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서 무죄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처벌뿐만아니라 취업제한, 사회적인 지위, 교육이수, 전자발찌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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