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장애인 문제? 전주장애인성폭력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14. 11:58 / Category : 성범죄

성추행 장애인 문제? 전주장애인성폭력변호사

 

최근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성폭력 처벌을 받을 경우 단순히 처벌 뿐만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장애인성폭력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초등생 성추행 부인을 한 정신지체장애인 어떤선고?

기소가 된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면서 무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하여 무 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에 맞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피고인은 일관이 되게 억울함 호소를 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영상녹화에 담긴 피해자 진술을 보면은 수사관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도적 질문을 반복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표현을 얻어냈다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치마에 닿았다는 표현은 수사관의 부적절한 문답 방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다고  무 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오해를 하여서 비롯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고, 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추행 보호시설 운영자의 성추행 사례

장애인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자 이씨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징역 1년6월의 원심을 깨고서 무 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는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단지 추측에 의하여 이씨의 범행일시를 특정,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만들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선팅이 되어 있지 않아 차 내부가 식별이 가능한 승합차 안에서 이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범행 장소 역시 피해자 집 근처가 맞는 것인지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특정이 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무 죄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성추행 장애인 무 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쓴 경우에 무 죄 입증을 하기란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주장애인성폭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형사사건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누명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