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수?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5. 6. 09:00 / Category :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보통 대중교통에서의 몰래촬영하는 경우에 걸릴 때가 많은데요.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실수로 한 컷 찍은 것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으로 인해 성범죄 사건 성립 시 실제 처벌도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더쌤에서 해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단순 호기심 및 실수로 일어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본 법무법인 더쌤에 의뢰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더쌤은 의뢰인이 본건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본 법무법인 더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점들을 검토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대처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기소유예 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그 사건에 해당하는 처벌보다 보안처분에 더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 처분이 있으며 취업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그 기간이나 범위에 대해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엔 감당해야할 처벌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본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간 검사로 재직한 검사출신변호사로 현재 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관련 분쟁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를 전담하여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처벌 위기,

신속한 변호사와의 대응이 빠른 해결을 돕습니다.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추행전문변호사 사건 합의에도  (0) 2016.05.10
지하철성추행 누명 벗기  (0) 2016.05.09
성폭행 사례 변호사도움  (0) 2016.05.03
아청법 기준 대처사례  (0) 2016.05.02
강간죄 대처 전주형사변호사  (0) 2016.04.29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