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6. 7. 17:58 / Category : 성범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분이 생기게 되면 서로 격의가 없어집니다. 스스럼없이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 위해 등을 두드리기도 하며 머리를 쓰다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성 간의 접촉은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괜한 오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좋아한다는 의미로,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가볍게 했던 스킨십이 상대방에게는 괜히 불쾌한 마음을 들게 하는 집적거림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니까 주먹이나 발길질을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위협해서 겁에 질리게 만든 후 하는 추행 행위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법에서 보는 폭행이나 협박은 그런 수준까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위기를 타서 상대방의 다리를 만지려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손길에 움찔하면서 다소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는 점 때문에 나의 사소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서 보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가 상대에게 위협이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행위 때문에 약간이라도 겁을 먹어 평소보다 저항하기 좀 더 힘들어했다면 내가 주먹을 휘둘렀든 손만 뻗었든 간에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되었다면 추행 혐의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추행 혐의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등록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10년 동안의 취업 제한 조치까지 적용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처분은 대상자의 모든 신상을 경찰에 20년 동안 보존하면서 대상자에게는 연 1회 이상의 정보 갱신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 보존된 신상을 토대로 개인에 대한 성범죄 재발 방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10년간의 취업 제한 조치는 성범죄 전과 이력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구직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것이기에 강제추행죄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또한 자신이 강제추행죄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한 너무 다급한 마음에 대응을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맨 처음 입었을 때 무작정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며 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세요.
성범죄사건은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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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