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죄판결] 비 소송으로 보는 사기죄 무혐의처분 사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19. 15:24 / Category : 기타/사기

[사기죄 무죄판결] 사기죄 무혐의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 입니다.

요 근래 연예계의 사건·고 이슈거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군복무 중인 가수 '비'씨가 다시 거액 피소 논란 에 휩쌓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로 거슬러올라가 고소인 이씨는 '비'를 포함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대표와 상무이사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무혐의처분 을 받은 적 있습니다.

잘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이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재산상의 이익이 있는가, 기망하였는가 등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를 말합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건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건 불문하고,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는 부작위도 사기죄 성립됩니다.

 

무임승차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또 과대광고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감추고서 부동산을 보통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에도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다. 즉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속여서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기사를 읽으면서 사기죄의 무혐의처분의 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사례)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회사 재정상태가 열악한 A신문사에 금 2억 원 상당을 기부하고서 기부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A신문사와 신문사 대표를 사기로 고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 A신문사의 지국장 겸 이사인 B씨는 신문사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이사회에서 발언권의 주도권을 잡고 신문사의 인사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자 금 2억 원 상당을 A신문사에 선입금하여 일부를 기부하고 일부는 본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상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B씨는 A신문사 대표이사가 위 금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물론, 회사를 상대로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자, A신문사의 대표이사는 필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수사의 진행과 처리 결과- "종합적인 상황을 밝히고 간접증거 제출로 탄핵, 무혐의 처리"

 

본 사안은 대표이사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A신문사 이사회에서 마치 신문사가 B씨로부터 금원을 차용을 결의한 것 같은 발언 내용이 존재하고 있었고, 처음 B씨가 입금한 돈을 B씨가 아닌 A신문사 대표이사가 신문사에 입금한 것처럼 대표 명의로 가수금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B씨가 명백하게 기부하겠다고 한 증거가 부족했던 점 등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 A신문사의 상황과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B씨가 본 사건 금원을 입금한 후 A신문사에서의 행태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밝혔고, B씨가 직접 관여하여 서명날인한 문서 등을 간접 증거로 제출하여 B씨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A신문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민사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사기죄가 무혐의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필자는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한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검사생활을 7년여 정도하고 뜻한 바 있어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의뢰인과 힘을 합하여 정성을 다해 공을 들이면 복잡한 사건도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증명할 내용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을 믿고 끝까지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사안이 무혐의처분이 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오해를 살 경우도 많고 그 오해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지만, 돈을 둘러싼 오해로 인하여 소송까지 당했다면 더 살펴보거나 조심하지 못한 자신만을 탓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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