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전주재산범죄소송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10. 12:59 / Category : 기타/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전주재산범죄소송

 

 

 

오늘은 판례를 통해 사기죄성립요건 등 재산범죄 소송과 관련한 내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주재산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볼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247 판결로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및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면 해당 사항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까요? 또한 사후에 변상 및 보전한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주재상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판결문에서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및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 판결문의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한 부분을 전주재산범죄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면 사기죄 성립요건 상대방을 기망해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는 것이며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등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주재산범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혹은 업무상횡령배임의 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이 적용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거나 그러한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재산범죄소송 김광삼 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명쾌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범죄소송 등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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