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교육과 처벌규정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21. 14:0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교육과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건수가 1990년도(7,303)에 비해 2010년(28,641건)에 무려 4배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과 벌금의 가격이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1)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로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2회이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4)혈중알콜농도 0.05%이상~0.1%미만에서 운전한 때 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음주운전면허 취소자와 정지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단속이 된 경우 면허정지와 취소를 구분하여 4시간과 6시간 교육 하던 것을 금년 6월 1일부터 정지 또는 취소 구분 없이 단속 횟수(1회 적발 6시간, 2회 적발 8시간, 3회 적발 16시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강의와 토론 형식의 교육 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통한 음주운전의 위험성 체험, 음주습관 바로잡기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커리큘럼에 추가하였습니다.

음주운전자 심화교육 상담 전문인력은 심리평가와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소지한 상담가로 상담 교육이 진행되는 전국 13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장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교육을 진행합니다.

 

상습음주운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로 잡고 습관화 된 음주운전을 바로 잡아 개인과 사회에 안전한 교통 문화의 일원으로 참여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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