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과 기준은? _ 검사출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3. 22. 13:27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검사출신변호사/김광삼변호사]

뺑소니 처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를 우리는 흔히 "뺑소니"라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연예인들의 이미지 타격 또한 기사로 많이 접하였듯이,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차량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차량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여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상태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 했다면 그 즉시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1)인적피해의 발생여부, 2)사고의 인지여부, 3)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 여부, 4)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 여부 입니다.

 

 

 

 

뺑소니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대물뺑소니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사고후미조치)

#대인뺑소니 -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4년 검찰에서 기소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음주뺑소니는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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