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변호사 폭행 2심 무죄판결 항소이유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1. 20:33 / Category : 승소사례

김광삼변호사 폭행 2심 무죄판결 항소이유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나 그 사실이 없고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만 있으므로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항소이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본건 직후 피해자를 본 목격자들은 피해자의 얼굴 상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범행 전후 행동에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사 피고인에게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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