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의 금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22. 12:5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무면허의 금지

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의 유형과 무면허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 무면허의 금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금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의 유형과 처벌

 

 

 

무면허운전 유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유형

 

1.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2.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4.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5.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6.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7.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8.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9. 국제면허 유효기간 1년이 경과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10.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의 처벌

 

무면허운전의 처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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