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_피해자가 사망한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23. 11:2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_피해자가 사망한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교통사고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정도 밖에 안되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 배우자는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유족은 누구누구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지 피해자가 사망한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자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와 자녀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과 상속

 

위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배우자에 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하는 첩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는 위자료 청구권이 없습니다.

 

우의 배우자의 경우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면서, 단지 혼인신고가 늦었을 뿐이므로 판례도 이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경우이므로, 단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서는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배우자는 사실상의 처로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터이지만, 그 외에 상속인들도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합니다. 그래서 , 배우자의 시부모도  피해자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과 상속

 

유족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라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형제자매에게는 위자료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부모, 자식, 배우자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이나 누나가 부모 대신 동생들을 양육하고, 동생들도 형이나 누나를 부모 대신 따르고 사랑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입니다. 이 때는 피해자의 부모, 자에 준하여, 형제자매들 중1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형제나 자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 사망한 형제자매의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던 형이 사망하였는데, 그에게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생이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권도 상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위자료청구권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과 엇비슷한 증상을 입은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1965년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불구가 됨으로써 일생 동안 남의 조력을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가벼운 경우라도 불구가 된 경우에는, 친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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