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_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 사항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24. 11:1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_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발생 시 구호의무, 신고의무, 구조 의무 불이행(뺑소니)등의 유의사항과 기본적 대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 대처 사항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고 사고 발생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적 의무 사항인 신고의무와 부상자에 대한 응급 구호 조치를 우선 하여야 하고,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고 당사자인 자신도 사고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억울하다고 생각 되었을 때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전문 기관에 맡겨 사고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기본적 대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의 최종 정지 위치를 분사용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시하고 사진 촬영을 해둡니다.

 

-상대방의 차와 자신의 차의 손상 부분을 파악하고 사진 촬영을 해둡니다.

 

-충돌로 인해 파손 잔존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을 경우 낙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사진촬영

 을 해둡니다.

 

-도로가 파인 자국 등 도로에 생긴 흔적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촬영을 해둡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의 사람들이나 목격자를 찾아 인적 사항을 기록해 두고 현장 정리가

 끝난 후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받아 둡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 사항

 

 

 

신고 의무

 

교통사고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사상자 구호 조치가 끝난 다음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만 부서진 것이 명백하고, 사고 후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 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 됩니다.

 

 

 

 

 

 

구호 의무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수사 결과 교통사고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해 버리면 잘못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상 불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 의무 불이행(뺑소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뺑소니 또는 도주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조 의무 불이행 죄가 성립됩니다.

 

일단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꼭 취해야만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장소에 즉시 정차, 사건 피해자의 상처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신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도 다친 경우에는 일행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후송 조치해야 합니다.

 

-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연락처, 신분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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