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_교통사고 민사책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30. 13:0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검사출신변호사_교통사고 민사책임

김광삼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민사책임과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민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관련 민법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그 운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근거 법률로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2조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정목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재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그 배상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실제상황에서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만한 자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상책임자의 범위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하여 민법상 과실 있는 가해자 보다 넓히고 있으며, 신체나 생명의 안전을 침해 당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구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확립된 손해배상제도는 1. 자동차로 인한 인적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 2. 피해자를 위하여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두 가지 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의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아울러 무과실책임 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2의 부분은 강제책임보험제도를 통해 달성되는데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도주차량사고와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징

 

-입증책임의 전환 및 무과실책임 주의

 교통사고를 비롯,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함을 증명할 책임은

 당연히 그 청구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배법상 책임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

 . , 가해자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제도를 채택하여 피해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

 차를 운행하는 자의 운행 중에 교통사고에 의해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만을 입증하면 되

 , 가해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진정연 책임

 

 운행자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사고차량 운행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양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 때 먼저 손해를 배상한 운행자 또는 운전자는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이 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법 제3조의 책임을

 지는 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행에 정당한 권리

 를 갖는 보유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지는 운행

 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의 요건

 

 '인적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이 법에 의한 운행자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인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인적 손해란 인체의

 생명, 신체 대한침해, 즉 부상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피해자의 소지품 등에 생긴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운행자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인적 손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생겼을 것

 

운행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인 자동차의 운행과 그의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인적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인적 손해가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였을 것

 

운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사고 야기 자동차의 운행자 및 당해 사고의 과실 있는 운전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운행자 자신이 사상한 경우에는 이 법 제3조의 적용이 없습니다. 타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친족과 동승자의 경우입니다.

 

-면책사유가 없을 것

 

운행자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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