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_불심 검문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5. 28. 11:1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_불심 검문

김광삼변호사/교통사고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가끔 도로에서 불심 검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는지, 임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와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을까?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주변 사정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에 범죄 행위자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를 정지시켜 행선지나 용건, 성명, 연령, 주소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경찰관이 불심 검문을 하면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찰관은 불심 검문이나 소지품 검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동시에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불심 검문이나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불심 검문은 상대방이 거부할 때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검문

 

자동차 검문이란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하게 하여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검문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단속을 위한 교통 검문, 불 특정한 일반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계 검문, 특정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범인의 검거와 수사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수배 검문이 있습니다.

 

 

임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불심검문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는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되고, 동행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과 동행 장소 및 동행이유 등을 알리고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임의 동행을 거부했을 때

 

임의 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 동행을 한경우에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경찰관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번에 보는 불심검문

 

-경찰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일정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동행하더라도 경찰은 그를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임의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공무 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의 불심 검문을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경찰은 강제는 불심검문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의 동행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며 물리적 힘을 가한 경우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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