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_교통소송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12. 13:04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긴급자동차_교통소송변호사

교통소송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부인의 출산으로 인해 긴박한 상황이 생겨 병원을 가야 해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자동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도 괜찮을까?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나 큰 불을 끄러 가는 소방차가 신호와 차선을 지킨다면 환자는 이미 사망할 수 있고 건물은 다 불덩이로 변할 수 있으니 긴급자동차에게는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도 있고, 빨간불일 때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따르지 않을 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를 어길 때 무턱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차선이 비어 있을 때, 교차로에서 다른 차들이 양보해 줄 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들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구급차나 소방차라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간 사고를 피하기 어렵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형사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말 그대로 급히 가야 하는 차이기 때문에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앞지르거나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도 앞지르기와 끼어들기가 허용됩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구급차, 소방차 외에 범죄 수사용 차량, 교통단속 차량, 교도소나 구치소 호송차량 등은 일반인도 잘아는 것들이고, 그 외에도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차량, 민방위 차량, 도로관리를 위한 응급작업차량, 긴급한 우편물 우송차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차량들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만 특례가 허용됩니다. 소방차는 불 끄러 갈 때는 특례가 인정되지만 불 끄고 돌아 올 때는 급하지 않기에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구급차도 환자를 태우러 갈 때, 병원으로 옮길 때 등은 특례가 인정되지만 큰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는 특례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구급차도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하다 적발되면 이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은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긴급자동차의 요건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되고, 우선통행 등의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다만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차는 잠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구급차를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 택시나 일반 자가용을 이용해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이므로 긴급자동차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른 차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야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버스전용차로나 갓길을 달리는 승용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면 긴급자동차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단지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 경우라면 벌점 30점 부과와 함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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