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_음주운전 동승자보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13. 13:2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검사출신변호사_음주운전 동승자보상

김광삼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운전운전 동승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는 지,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보상

 

친구나 직장동료, 친척 등의 차를 돈 안내고 함께 타는 것을 무상동승 혹은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100%가 아닌 80%정도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20%는 호의동승감액으로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강권하는 바람에 뿌리치지 못하고 억지로 탄 경우

 

이 때에도 80% 정도밖에 못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 입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했을 때는 감액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본인이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탔으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동승자의 과실을 40~5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해 편도 4~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고의 과실비율과 비슷합니다.

 

이미 취한 운전자에게 한 잔 더 하러 가자며 운전을 권유했다가 사고 당했다면 피해자 과실이 60~80%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밤에 술에 취해 아스팔트에 누워 있다가 사고 당한 경우와 비슷한 과실입니다.

 

택시 타고 가다 사고 당했다면 치료비 외의 보상(입원기간 일 못한 휴업손해, 퇴원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것에 대한 장해보상,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사건이었다면, 음주운전하는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했을 때는(피해자 과실을 50%로 보면은)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에서도 50%를 못 받게 되어 1억원 중 5,000만원만 남게 되고, 보험사가 병원에 내 준 치료비의 50% 1,0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결국 받을 수 있는 보상은 4,000만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 반사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기 때문에 조수석 쪽이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전봇대 등에 부딪쳐 동승자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동료가 있다면 꼭 말리고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 차량에는 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운전 중이 아닌 경우의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과거에는 운전 중인 사람이 아니면 음주측정을 불응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운전 중인 사람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했으리라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어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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