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_교통사고 차량보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6. 17. 11:3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소송_교통사고 차량보상

김광삼변호사/교통사고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많이 손상되었을 때 수리를 받았지만 차를 팔려고 했더니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고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적게 부릅니다. 이럴 때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차량보상

 

 

차를 고친 후에도 차량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라 하는데 이런 손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약관에 차를 고친 후에도 남게 되는 가치하락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아주 드물고, 인정된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보험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된 지 10개월 된 3,000만원 짜리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800만원 나왔다면 120만원의 격락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고된 지 2년 하루가 되었다면 아무리 수리비가 커도 격락손해를 받을 수 없고, 출고된 지 하루밖에 안되었다 해도 3,000만원 짜리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면 차 값의 20%를 초과하지 않았기에 격락손해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로 차가 많이 망가졌을 때는 수리를 하더라도 그 차를 계속 타기가 부담스러워져 차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로 차 값이 수 백만원이나 떨어진 것에 대해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법원에서의 차량보상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약관기준과는 무관하게 격락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경우나 차량 수리견적이 차 값의 20%이하인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인정된다면 그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때문에 격락손해의 액수가 크다고 여겨질 때는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차가 너무 오래되어 중고차 가격 자체가 낮아 사고로 인한 차량가 변동이 크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도 격락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중고차 시세보다 수리견적이 더 높을 경우엔 중고차 시세까지만 인정하고 폐차비, 사고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차량에 대한 등록세 등 차량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보상되며 자비로 고치겠다면 중고차 가격의 120%가량 보상됩니다.

 

 

 

 

 

 

 

차가 수리되는 동안 사고차량과 동급의 차량에 대한 렌트비가 인정되는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2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는 수리가 가능할 때는 30일 한도 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인정하며 수리 불가능한 경우는 10일까지 인정됩니다.

 

차량 튜닝비, , 시계, 안경, 핸드폰 등 소지하고 있던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 본인이 입증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물건에 대해 사고 당시의 가액을 증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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