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30. 13:4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반의사불벌죄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단, 도주사고, 사망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지시의무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사고·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사고 당시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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