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 손해배상의 범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27. 16:3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상처치유에 사용하는 적극적 손해,
휴업보상 등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개호비(간호비)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향후치료비도 포함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 후에 치른
장례비용까지도 적극적 손해 안에 포함됩니다.

 

되도록이면 입원비나 치료비, 개호비의 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호비는 보통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 앞으로의 이익을 손실한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에 나갈 수 없게 되면서,
직장에 나갔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수입을 휴업손해, 일실수입이라고 합니다.

 

이 때에는 영수증처럼 명확한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료가 없을 때에는 통상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손해라고도 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정, 선고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 후에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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