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20. 18:0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요령/합의시 주의사항
김광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를 당한 경우에 가해자측에서는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조속한 조달을 위해서 등의 이유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는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며,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분쟁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합의에 응합니다.
사망한 경우라면 변동사항이 적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기간이나 완치 가능성, 후유증, 장애정도와 같은 것들이
합의 후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가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만을 위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면 합의의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법은 이론과 판례로 그 추가청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착오가 있었을 때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에 따라,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합의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기치못한 치료의 장기화나 후유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금을 정하므로
합의시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모든 사례를 전부 예상했다고 볼 수 없어
일정한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3. 가해자측이 대기업나 전문자이고 피해자측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을때,
피해자의 무경험이나 경솔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종결시에 치료기간의 연장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추가청구가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추가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0) | 2012.11.30 |
---|---|
[교통사고합의] 손해배상의 범위 (0) | 2012.11.27 |
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과실상계 (0) | 2012.11.22 |
교통사고보험/자동차보험약관 알아보기_김광삼변호사 (0) | 2012.11.16 |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 (0) | 2012.11.16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