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과실상계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22. 18:21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변호사,교통사고과실상계

 

교통사고 과실상계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삶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상계란?

 

실상계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금을 정할 때에 피해자 과실 부분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의 일정액을 삭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이라기 보다는
운전자 과실과 피해자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의 방식

 

법률 상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참작만 하도록 되어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액의 몇 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 3자의 과실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대부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의 과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유아의 감독의무자인 친권자의 과실이 고려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피용자가 과실을 범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용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에 포함되어 참작됩니다.

 

 

 

 

 

과실의 입증

 

손해배상액이 클 때에는 과실상계의 정도에 따라

실제배상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할 때에도 상호간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면
훨씬 수월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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