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_교통사고승소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29. 15:5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_교통사고승소변호사

교통사고승소변호사/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승소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란?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있는 보험금 지급사유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대인배상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산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란?

 

책임면책 사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정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II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 I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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