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치사항_교통사고배상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23. 15:2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조치사항_교통사고배상

교통사고배상/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배상 소송에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배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조치사항란?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됩니다.

 

 

 

교통사고 조치사항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는 그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해자 구호조치란?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주시 가중처벌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고장자동차의 표지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차량 내에 비치된 삼각대를 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두어야 합니다.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라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현장에서 합의키로 한 후 시간이 지나면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수치를 측정하거나 혈액을 채취해 놓지 않으면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의 음주량, 음주시간, 음주를 시인하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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