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처벌_교통사고재판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8. 14. 14:1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시 형사처벌_교통사고재판

교통사고재판/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재판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재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시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1조제1, 22, 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3,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위의 11가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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