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고 피해보상 받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11. 14:4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택시사고 피해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소송에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사고 피해보상받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사고 피해보상 받기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고책임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까?

 

택시운전자 과실로 사고가난 경우는?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 또는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래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택시를 타고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택시를 이용한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셨거나 택시사고로 인해 소송과 분쟁으로 해결 못한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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