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24. 15:2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교통사고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합니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저속전기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는 곳은?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합니다. 단,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목적이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자동차검사

-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규제 위반 시 제재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오늘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통사고 소송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교통법규를 몰라 교통사고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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