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사고 산재보상 받기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9. 16. 15:3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출퇴근사고 산재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퇴근사고 산재보상 받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사고 산재보상 받기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당했을 때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의 이사회 준비를 위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에 이용한 지하철노선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 스럽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하기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리게 되는데 해당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재심사)청구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사고 산재보상 받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량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교통사고소송도 점점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소송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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