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7. 16:32 / Category : 기타/위자료
성본변경_이혼후성본변경
이혼 후의 자녀 성본변경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경우에는
자녀의 성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된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때의 성본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혼 뒤의 성본변경
2005년 3월에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자(子)의 복리를 위해서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새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법안인데요.
꼭 재혼가정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성본변경을 청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성본변경 방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므로
자녀의 성과 본은 재혼한 남편을 따라가게 되고, 전 남편과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성과 본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해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 전에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해왔는데 그것이 바뀌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성본변경 청구가 가능한가
의붓아버지는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성본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성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부, 모, 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에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변경허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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