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위자료의 의의와 상속, 청구시효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19. 19:11 / Category : 기타/위자료

 

[재판이혼변호사] 위자료의 의의와 상속, 청구시효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부인 사이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서
적정한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 부양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이혼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학대에 의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의 시부모 등과
외도를 했을 경우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했다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각서를 작성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포기한 것의 전제는 협의이혼이지
재판상 이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은,
이혼한 이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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