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_위자료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2. 10. 16:31 / Category : 기타/위자료

이혼소송변호사_위자료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간에 있었던 각종 법률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모아왔던 재산 분할 문제가 함께 생기는데요,
이에 더불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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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부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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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반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권리는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 두가지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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