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재판이혼절차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23. 17:59 / Category : 기타/위자료

이혼소송절차,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소송의 절차
이혼 김광삼변호사 삶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알려드립니다.

 

 

 

 

 

 


커플이 만났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헤어지는 것처럼,
부부도 여러가지 이유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플과는 달리 여러가지 법률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풀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재판상 이혼',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할 때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자세히 알아보자! 클릭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단순한 성격차이는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이혼소송절차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에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로 우선 서로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합니다.

 

3. 가사조사절차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5. 판결
조정 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Tip) 가사조사절차

 

가사사건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절차를 가사조사절차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을 면접하며 조사를 하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본인이 출석해야하고 대리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조종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사기일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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