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 이혼,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2. 11. 15. 13:12 / Category : 기타/위자료

 

[협의이혼변호사] 이혼, 그리고 협의이혼의 절차

 

 

 

 

 

 

 

점점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절차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부부로 맺어졌던 인연을 정리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가 이혼합의를 마치고 나면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갑니다.
꼭 부부 본인이 가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정해진 기일에 다시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나면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가정법원은 홧김에 의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서 2008년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을 두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혼과 자녀 양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간입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7일 이내에 판단해서 기일을 정해 통지해줍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싶으면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려면 상대방보다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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