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9. 16:01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이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소송경험을 갖춘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아직 까지도 많은 분들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안되는 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에 따라서 보면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2]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을과 아들 병을 유기한 갑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가 2005년경부터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007. 5.경 가출하여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판례와 달리
대법원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혼인생활 강제는 일방 배우자의 고통이 되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에 유책배우자의 책임에 상대방의 책임이 경합한 경우에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가출하고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의 책임과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원인을 제거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경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부부공동생활 관계의 해소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정도 약화되고, 현 상황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도 현저히 감쇄됐으며 피고 역시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살아왔지만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을 견디지 못해 97년 가출했다. 이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2003년 잠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달만에 다시 모든 연락을 끊고 가출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2007년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을 낳게되자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딸을 자로 올려야 한다”며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책임은 갈등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놔둔 채 가출해 딸까지 낳은 이씨에게 있다”며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해야한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부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8드합9891)에서 “김씨부부는 이혼하고, 조씨는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지분 및 6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 청구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기간이 상당한 장기에 이르고 부부 양쪽이 표명한 의사, 관계회복을 위해 보인 노력 등에 비춰 부부 양쪽에게서 모두 관계회복의 에너지가 고갈됨으로써 혼인관계가 최소한의 부부공동생할 정도로도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상태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혼이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다른 쪽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0.1.10자 법률신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할 때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의 이혼소송인데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이렇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의 경우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에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하기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이혼문제를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02-56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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