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변호사_부부의 특유재산 등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2. 25. 16:20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이혼분쟁변호사_부부의 특유재산 등

 

 

부부는 이혼을 하다가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부부가 이혼을 할때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부부의 특유재산 등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이혼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질문) 결훈 뒤 저희 남편은 일정한 직업 하나 없었고 취업을 해도 금방 관두는 일을 되풀이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남편은 생활비를 한번도 가져온 적이 없고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제가 가게를 꾸려오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도박까지 손을 대서 빚까지 대신 갚아야할 처지가 되어 너무 화가나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살기에 급급해 모은 재산은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몇 년 전 상속받는 것인데요. 이집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해서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하지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서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8.28. 자 2002스36 결정).

 

그래서 질문자님처럼 남편의 특유재산만이 유일한 재산이며, 아내가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온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질문) 결혼 당시 남편은 돈이 없었지만 저와 결혼을 하며 몇 년간 남편이 하는 식당일을 같이 하며 기반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저는 가사에 전념을 했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남편의 바람 등으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남편은 10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빚이 3억정도 되는데 빚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사업상 빚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고 있던 부채 때문에 이혼할 때 받아야할 재산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빚도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6.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곧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인 때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해서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그래서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보존 및 유지하기 위해서 수반된 것이라면 이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부의 특유재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다가 재산,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 감정에 취우치지 말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이혼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이혼분쟁문제를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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