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_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18. 15:18 / Category : 기타/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_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할 때 많이 다투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방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방 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하는 경우, 먼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이 당사자에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재순반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정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 가사노동의 가치, 혼인생활의 기간, 기타 혼인생활 및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자립 가능성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분할 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대략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의 시점이 다른 경우에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가 등의 변수가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의 산정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이 1심에서 끝나게 되면 1심의 변론종결시, 2심 이후는 2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방법에 관해서는 대법원은 분할대산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자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방재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 액수 만큼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 분할방식과 당해재산을 분할 산정된 각자의 몫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하는 현물 분할방식을 모두 취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포함된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채무를 고려해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장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누락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이 되거나 새롭게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진행하시다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분쟁과 다툼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이혼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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