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 2. 15:4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출퇴근 하다가 무보험 교통사고까지 당했는데 뺑소니까지 당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들은 난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피해자 들을 위해서 규정해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자분들은 이런 법규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보험 교통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란?
무보험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며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은?
질문)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답변)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게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직권으로 조사해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고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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