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은 어떤것이?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26. 15:1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은 어떤것이?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통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은 어떤것이 있는지 교통사고 보상의 종류들에 대해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피해보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해서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한다.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1.위자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지고 금전 으로 배상해주는 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되게 됩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2.교통사고 휴업손해

 

사고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 직장인은 병원에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임금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피해자의 소득은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세금심고를 하지 않은 자, 무직자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급여소득자는 소득 인정에 있어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 후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소득의 80%만큼만 인정합니다. 여기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면 실제 70%정도에 해당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에 준용하여 소득을 인정한다. 무직자의 경우에는 막연히 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책정할 수는 없고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기능이나 자격,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일반 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일실수익액

 

장해보상이라고도 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하게 되어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간병비(개호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 치료기간 동안이나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나 배우자, 형제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간병비 즉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인 비용은 피해자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사는 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도시일용노임, 농촌지역이면 농촌일용노임이 적용됩니다. 근친자가 개호를 하면서 개호를 위해 휴업함으로써 입게 되는 실제 손해를 개호비로 청구하거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실제의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일용노임을 추과한다면 그 초과부분을 원칙적으로 개호비로 인정받기 못합니다. 개호일수는 일용노동일수와는 달리 한달 모든 일수에 해당하는 노동일수를 인정받습니다.

 

 

5.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 비용 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 감정 시 감정의사가 산출하여 줍니다. 소외 합의 시에는 기존의 판례나 일반적인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보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차량이 많은 나라이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그로인한 교통사고소송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소송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교통사고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교통사고 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02-56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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