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가 없어요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2. 19. 16:4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치료비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데 상대방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을 미지급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교통사고 치료비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질문) 남편이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매달 교통사고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네요.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답변)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면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체 감정(鑑定) 등으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지급 가처분(치료비 임시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율도 비교적 높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가 치료로 인해 수입 전부를 상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도 지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 가처분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부양 등)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구체적인 신청이유 기재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가처분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치료 종결 후 본안소송 계속 중 장래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중 일부의 일시지급을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접수는?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2부 이상(법원용 1부 + 상대방 수 만큼)

-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근거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치료비를 임시로 지급받아야 하는 근거로써 신체감정서 등) 사본 1부

 

 

 

 

 

 

 

이렇게 교통사고 치료비가 없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럴때 교통사고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교통사고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02-56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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