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변호사_어린이통학버스 사고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3. 13. 15:38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소송변호사_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신고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종종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나곤 하여 교통사고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은?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보상금지급절차는 1.교통사고 발생 → 2.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3.공제급여 청구 → 4.공제급여 심사 → 5.지급 결정 → 6.결정금액 송금 → 7.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유치원의 원장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공제급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외에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나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해서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나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나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해서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유치원의 교직원,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 함께 타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나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유치원의 교직원,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 함께 타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에 처해 집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기란 힘듭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각종 언론 매체에 교통사고소송변호사로 자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교통사고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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