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8. 16:00 / Category : 성범죄
양아버지와 의붓아버지를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붓아버지 뜻은 어머니가 개가함으로 생긴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붓아버지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 존속에 포함이 될까?
오늘은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례에 대해서 성폭행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소정의 사실상이 관계에 의한 존속의 의미로 보아 의붓아버지가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사실상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이 되는지 판결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는?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때에 적용되며, 같은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이 되지만, 한편 같은 법률 제7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존속이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및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기에 위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지만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및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지만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를 말하며, 위와 같은 관계가 없거나 법률상의 인척에 불과한 경우는 그 생활관계, 당사자의 역할 및 의사 등이 존속관계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피해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1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붓아버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이유는?
성폭력법 제7조 제1항은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때에 적용되고, 같은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나, 한편 같은 법률 제7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존속 및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는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기에 위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라 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지만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나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지만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를 말하고, 위와 같은 관계가 없거나 법률상의 인척에 불과한 경우는 그 생활관계, 당사자의 역할·의사 등이 존속관계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2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 2의 어머니인 1과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존속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
오늘은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자 누명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런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성폭력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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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