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 친고죄 폐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9. 16:02 / Category : 성범죄

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 친고죄 폐지

 

 

 

성범죄는 원래 친고죄 였지만 2013년 6월 19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범죄를 당한 어린이 등을 보게 되면 신고를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해 알아보자!

 

친고죄는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범죄자를 고소 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2013년 6. 19 형법, 성폭력 처벌법 및 아청법이 개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지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 친고죄 조항을 없애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 신고는 어떻게?

 

누구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금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장애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어린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되엇다면 당황하지말고 경찰이나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경찰이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증거채취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성폭력전담의료기관과 치료비 환급절차 등을 안내 해주도록 합니다.

 

지역별로 지정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이요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증거채취등이 가능하고 이 기관들에서는 성폭력 피해 치료와 임신, 성병검사, 정신질환치료, 증거물 채취 등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가종 치료, 증거채취비용, 진단서 발급비 등은 모두 무료이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억울한 성폭범죄자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억울한 성폭력 누명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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