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금-택시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18. 17:4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보상금-택시


택시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금
김광사변호사가 교통사고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택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해당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민법」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너
사고책임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해 교통사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과실이거나 쌍방과실인 경우


 

만약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택시승객은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택시기사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운전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처리를 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에 교통사고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택시 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나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려면
현장 증거와 증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해두어야 합니다.

 

 

 

 

 

 


택시로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산재보상 처리 될까


 

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실 산재보상 처리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공무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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