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대처하기_교통사고처리요령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31. 16:07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대처하기_교통사고처리요령


자전거 사고에 대처하기
김광삼변호사가 소중한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자전거 사고에 대처하는 법,
김광삼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자전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사고가 난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과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부상 정도 또는 손괴한 물건과 그 정도,
그리고 그 밖의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책임


☆ 민사책임

 

자전거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책임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뺑소니, 11대 중과실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309)
법무법인 더 쌤 (18)
성범죄 (866)
무죄증명 (34)
승소사례 (69)
언론보도 (93)
기타 (229)

Search

Statistics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성범죄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