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교통사고보험처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6. 19:19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요령/교통사고보험처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자동차사고로 일어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교통사고 보험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보험사업자에게 그 피해액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 혹은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 청구하여 책임보험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청구서(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사고발생의 일시와 장소 및 개요, 사고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보험가입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금액과 산출기조)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증거서류
- 치료비 내역별로 금액이 명시된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민법」에 명시된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요건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과실책임주의)
불법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제로서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해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것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손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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