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지식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25. 20:32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지식

 

 

 

 

 

 

 


연말연시, 제일 쉽게 범하는 실수가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는 무심결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신의 목숨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률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취운전한 자동차가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게 되면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지게 되므로 음주운전이라고 취급합니다.

 

주차한 차를 옮기기 위해 조금이라도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음주수치 측정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불대가 있는 음주측정기의 경우 불대를 자주 교체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만약 처음의 측정 결과와 재측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측정방법이나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기계에 알코올이 잔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알코올 제거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경찰이 그것을 거부하면 음주측정을 할 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무죄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초범의 경우라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벌금이 선고되기 때문이죠.

 

만약 사망사고를 냈거나 뺑소니를 쳤다면 그것은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꼭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수사였을지라도 수사 대신 판결로 구속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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