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_교통사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1. 23. 19:03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_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교통사고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이 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할 것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할 것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증명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함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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