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일반상식_교통사고변호사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8. 17:50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과태료에 대한 일반상식_교통사고변호사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전형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 아니라,
특정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에 대한 일반 상식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의 감경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감경사유가 여러개더라도 거듭 감경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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