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_교통사고위자료의 기준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13. 17:1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_교통사고위자료의 기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내역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적극적 손해,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고,
위자료의 경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죠.

 

 

 

 

 

손해배상 청구소송 - 교통사고 위자료의 기준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보험사와 법원이 각각 다르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에 따르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 만 20세~50세의 경우는 4,500만원,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인 만 20세 미만과 60세 이상은 4,000만원응로 정해져 있는데요.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8,0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인정되고
판사에 따라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 교통사고 위자료와 피해자 과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의 교통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이 30%였다면 그 30%를 전부 삭감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과실이 30%라면
8,0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삭감당해 5,600만원만 손해배상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피해자 과실의 6/10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00만원의 6/10인 1,440만원만 빠지게 되어 총 6,560만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교통사고 위자료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 8,000만원 X 장해율 X {1-(피해자 과실 X 6/10)}

 

사망사고나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장해율이 100%가 되어,
위에서 설명한 사망사고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만약 40%의 영구장해라고 한다면 사망사고의 위자료에 40%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장해일 때에는
한시 10년을 영구와 똑같이 보고 적용하게 됩니다.
한시 3년일 경우 3/10을 곱하고, 한시 5년일 때에는 5/10을 곱하는 식이죠.

 

 

 

 

 

 

손해배상 청구소송 -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 따라 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비해서
한 달 입원에 약 50~100만원 정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등을 비교하면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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