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대처법

Author : 삶에 플러스가 되는 법률 톡톡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3. 2. 14. 14:35 / Category : 기타/교통사고

<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법률상담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닥친 교통사고에 당황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사 말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로 인한 나의 피해를 정확하게 보상받아야 하는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무조건 합의를 하는것보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능력과

피해자의 상태에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험회사는 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약관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일반인들은 기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합의금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합의도 마찬가지로 보험사의 합의 이전에 무료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길 권합니다.

 

 

 

 

 

 

 

※교통사고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안전이 최우선이다

- 교통사고가 일어났을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비상깜빡이와 삼각대 세우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알리도록 합니다.

 

 

2.피해자 부상상태 확인

-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빠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목격자 확보

- 사고현장을 보존해야하기 때문에 정황증거를 보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장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cctv 위치를 파악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4.보험사 및 경찰서 신고

- 보험회사에 사고위치 차량 보험가입자 신상정보와 본인의 관계를 알려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미리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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